양창수 대법관 후보는 국내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5년 가량 판사로 재직한 뒤 서울대 법대 교수로 20여년 동안 재직해왔다. 법조계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보수로 볼 수 있지만, 보수나 진보로 뚜렷이 나뉘는 인물은 아니다”는 평이 많다.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총괄간사로서 민법 재산편 최초 전면 개정작업을 주도했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작업에도 관여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을 옹호하는 주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선정한 ‘국가석학 15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양 후보는 ‘3전4기’끝에 대법관 후보로 발탁됐다. 2005년 10월, 2006년 6월, 2008년 1월 세 차례나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됐지만, 번번이 법원 내부인사 중용 분위기에 밀렸다.
서울대 법대의 한 동료 교수는 “양 후보는 중도 성향으로, 학문적 성취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며 “민사법에 관해 꼼꼼하고 탄탄하게 아는 분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은 아주 적절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포진한 제자들은 “깐깐하고 엄격했지만, 실력이 있고 강의도 재미가 있어서 수강생이 넘쳐 났다”고 기억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판례에 변화를 가져올 진보적 인물로는 평가되지않지만, 인권에 대해 침묵하거나 수구 보수적인 인물도 아니다”며 “진보, 보수를 떠나, 기성 법조인이 아닌 학자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