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책임 보수기간이 짧아진 개정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이전에 발생한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 소유주들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사용승인 이후 10년간 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 전에는 공동주택 하자 발생시 집합건물법을 적용, 시공자에게 10년간 보수 책임이 부과됐다. 그러나 주택법 부칙 제3항은 주택법 시행 전에 사용이 승인된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개정 주택법을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1~4년으로 크게 단축시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구법(舊法) 아래에서 적법하게 발생한 하자 담보 청구권을 박탈해 공동주택 소유자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