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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보철 진료비 담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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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보철 진료비 담합' 과징금

입력
2008.08.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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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임플란트, 보철, 스케일링 등의 진료비를 담합한 대한치과의사협의회 광주·전남지부, 목포·순천·여수·전주분회등 6개지·분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00만원을 부과했다.

진료비 담합은 임플란트, 금 보철, 교정, 틀니, 스케일링, 레진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과목에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수분회는 2006년 9월 국산 임플란트 진료비를 최저 180만원으로정하고, PFM보철 30만원, 스케일링 6만원등 최저 수가를 합의했다. 이후 국산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180만원 이상을 청구한 진료건수가 75%에 달하는 등 종전(42.9%)보다 32.1%포인트나 증가했다.

순천분회는 지난해 8월 틀니 진료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10개 진료과목 수가를 12.5~20% 인상키로 한 뒤 분회 가입 치과에 통보해 따르도록 했다.

광주ㆍ전남지부는 회칙에 해당 지역 치과들이 임플란트 등 비급여 진료과목의 진료비를 지부가 결정한 범위에서 책정하도록 규정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주분회는 신규 채용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임금을 각각 88만원, 78만원으로 정하는 등 임금까지도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는 일반진료수가를 협회가 결정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며"협회가 가격 담합을 통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말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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