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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괴범 전자팔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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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괴범 전자팔찌 법안 발의

입력
2008.08.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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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3일 아동 유괴범에게도 아동 성폭력범죄자에게처럼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33명과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범 중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결수에 대해 법원이 전자팔찌ㆍ발찌 등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형기를 마치거나 치료감호가 종료되는 날부터 최대 5년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검사는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유괴범 정신감정 결과서, 전문가 진단 등을 참고해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재범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선고를 위해 검사에게 부착 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괴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이 종료 또는 면제된 뒤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부착 명령이 자동 청구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재범의 가능성도 많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판ㆍ검사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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