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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 비리 원천봉쇄한다/ 급식 등 전자입찰 '클린계약제' 내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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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 비리 원천봉쇄한다/ 급식 등 전자입찰 '클린계약제' 내년 의무화

입력
2008.08.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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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클린계약을 통해 입찰비리 원천봉쇄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토목 전기 등 각종 공사와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을 전자입찰로 하는 클린계약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공사 발주는 1,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 구매는 500만원 이상이면 예외 없이 전자계약을 해야 하며 대금도 전자결제 된다.

다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급식과 수학여행 등에 전자입찰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자입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1일 이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100개 초중고교를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클린계약신고센터를 개설해 계약비리 신고를 받고, 시설사업비 등 예산 배정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특정 업체에 제공한 공무원에게는 엄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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