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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철의원 벌금 400만원, 대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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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철의원 벌금 400만원, 대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입력
2008.08.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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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함상훈)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철(인천 부평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조용현)도 이 날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세웅(전주덕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올 1월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이 구형됐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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