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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풋백옵션 남발 막겠다"… 규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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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풋백옵션 남발 막겠다"… 규제 방안 검토

입력
2008.08.0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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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들이 인수ㆍ합병(M&A)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과도하게 풋백옵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문제를 계기로 최근 기업들이 풋백옵션을 통해 M&A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풋백옵션을 남발하면 시장 상황이 악화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풋백옵션을 너무 못 쓰게 하면 창의적인 M&A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히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 인수기업들이 풋백옵션으로 대금을 조달하면 정부의 자금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해 1, 2년 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2006년 대우건설 인수 당시 2009년 12월에 대우건설 주가가 3만4,000원을 밑돌 경우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되 사주기로 약속했다. 만일 최근 1만3,000원대까지 추락한 대우건설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위원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밝힌 유동성확보 계획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융기관에서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풋백옵션

기업 M&A 때 혹시 생길지 모르는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되 사주겠다는 약속이다. 인수 시점에서 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거나, 추후 자산가치 하락이 유력한 부실기업 등을 인수하는 경우 투자자금을 보다 쉽게 유치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약정된 시점에 시장이 좋지 않아 투자자 주식 등을 높은 가격에 되 사야 할 경우 해당 기업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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