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이모씨(67세)는 6월 초 평소 다니던 종교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한 B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3개월 후 주식가치가 5배 이상 상승한다는 말에 이씨는 선뜻 2,000만원을 투자했으나 B사는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B사가 해당 나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일부 주식에 투자한 적도 없으면서 부촌의 종교모임 등을 통해 주로 60~70대 노인들을 현혹시켜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사업설명회와 광고 등을 통해 자금을 불법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41개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는데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내세운 투자 유형은 해외투자 사업,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등 환경사업, 미 나스닥 및 코스닥 상장업체 투자(3개), 해외 통화선물거래(3개) 등으로, 주로 투자 초기에 약속했던 수익금을 수 차례 지급하다가 중단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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