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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도 PD수첩의 잘못 지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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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도 PD수첩의 잘못 지적하는데

입력
2008.08.0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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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검찰이 사실 왜곡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법원도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ㆍ반론 보도 청구소송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PD수첩의 내용이 정정ㆍ반론 보도가 불가피할 정도로 거짓이 있었다는 사법적 판단이다.

판결문은 PD수첩의 핵심적인 내용, 즉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말하고, 미국여성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라고 보도하고,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발병 위험이 높다고 단정한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MBC에 대해 허위 내용을 정정할 것을 명령하면서, 다만 아레사 빈슨씨 관련 보도는 당초의 보도 이후 수정된 후속보도를 했으므로 더 이상의 정정ㆍ반론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MBC측이 제출한 해명 및 반박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내려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5월에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신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결정을 했지만 MBC가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한 결과가 이번 소송이었다. MBC는 그 동안 의역(意譯)과 해석 상의 실수를 내세워 찔끔찔금 해명방송 비슷한 것을 내보내고, 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관심을 끈다. 검찰은 일단 사실 왜곡과 의도적 편집을 확인하고, PD수첩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MBC측으로부터 해명과 반박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에 제출된 ‘해명 및 반박 자료’를 간접적으로 참고했다고 한다.

1심 재판이긴 하지만 법원은 그 자료에 근거해 ‘명백한 허위’라고 판결했다. PD수첩 측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기대며 억지논리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정정당당한 언론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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