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학교 정보공시제’ 공시 대상은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매년 10월 실시되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로 결정됐다. 세부 공시 내용은 단위 학교별로 학생들이 얻은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보통이상, 기초, 기초미달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제정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을 위해 연세대 강상진 교수에게 의뢰한 ‘학교 정보공시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공시 대상은 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로 확정됐고, 공시 단위 및 방법은 5가지 안이 제시됐다.
▲1안= 단위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별 평균점수 ▲2안= 단위학교 학생의 4개 등급 성적(우수 20%, 보통 30%, 기초 40%, 기초미달 10%) ▲3안= 단위학교 3개 등급 성적(보통이상 50%, 기초 40%, 기초미달 10%) ▲4안=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도달’ 비율 ▲5안= 지역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 4개 등급 성적 등이다.
교과부는 이 중 3안을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3안은 다음달 1일 서울 서초동 서울교대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내주 중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구연희 학교정보분석과장은 “3안의 경우 학생 성취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우수’학생 비율이 공시되지 않아 학교 서열화 우려가 적다”고 말했다.
1안의 경우 점수에 의한 학교서열화, 2안은 우수학생 비율이 20%나 되는데 따른 서열화, 4안은 기초학력 도달 및 미도달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너무 낮은 부분이 각각 단점으로 지적됐다. 5안은 단위학교 공시제를 도입하면서 단위학교의 평가결과를 공시하지 않는 모순이 걸림돌이다.
그러나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한 5안을 뺀 나머지 4가지 안은 모두 단위학교별 성적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서열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정보공개가 학교측에 지나치게 책무성을 강요하거나, 학업성취 비교 등을 통해 경쟁을 조장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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