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불구속 입건된 900여명이 약식(略式)기소될 전망이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형을 결정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요구하거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이상 벌금형으로 재판이 종료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불구속 입건된 촛불시위 참가자 중 죄질이 나쁜 가담자를 제외한 900여명에 대해 조만간 약식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9일 현재 촛불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은 1,045명이며, 이 중 불구속 입건자는 935명이다. 검찰은 이 중 경찰 버스를 파괴하거나 경찰에게 폭행ㆍ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8명을 29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참가자들을 약식기소하기로 하고 벌금액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1,000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처리한 전례가 별로 없어 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검찰은 통상 100만~300만원 수준에서 약식기소해왔다. 검찰은 시위 참가자별로 행위의 경중을 따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으로 벌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촛불시위 가담자들이 대부분 이번 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의 ‘법대로’ 처분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여성 네티즌을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31)씨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 조사키로 했다. 남성인 장씨는 4월부터 한 여성전용 포털사이트에서 여성 회원 100여명을 모집해 촛불집회 때마다 60∼100여명씩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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