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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감별 금지 완화' 부작용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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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감별 금지 완화' 부작용 걱정스럽다

입력
2008.08.0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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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 고지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뿌리깊은 남아 선호에 따른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한 규제가 21년 만에 풀리게 된 것이다.

헌재는 “남아선호 경향이 현저히 완화된 마당에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 성감별 고지를 막는 것은 부모의 알 권리와 의사의 직업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대와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한 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가뜩이나 가볍게 여기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문제조항에 ‘위헌’ 의견을 냈다. 애초 입법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여아 100명 당 남아의 비율이 107.4명으로 자연 성비 106명에 근접한 점에 비춰, 임신 전기간에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았다. 헌재는 특히 “임신 28주가 지나면 낙태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성별고지를 허용하더라도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은 ‘전면 금지’를 이를 테면 ‘임신 28주까지 금지’로 개정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과연 헌재가 판단한 것처럼 성 감별에 따른 낙태가 늘어나지 않을지는 의문이다. 과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해 35만 건이나 되는 낙태의 절반 가까이는 미혼 여성들이 하고 있고, 기혼여성의 낙태 사유도 95%가 ‘터울 조절’과 ‘경제사정’이다. 그러나 이런 통계가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지금도 임신 후기의 낙태가 적지 않다. 셋째 아이의 성비가 121명 대 100명으로 유난히 남아 쪽에 치우친 것도 주목된다. 실제 어느 나라보다 낙태가 자유로운 형편에 성감별 금지까지 풀리면 ‘태아 생명권’이 한층 쉽게 짓밟힐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가 내년 말까지 시한을 정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서 성감별 허용 한계를 ‘임신 28주’보다 높게 정하는 등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유 있는 사회적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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