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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6개 자회사, 899억 '부당 상여금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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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6개 자회사, 899억 '부당 상여금 잔치'

입력
2008.08.0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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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가 경영실적을 부풀려 정부의 인센티브 상여금 수백억 원을 과다 수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과 2007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미 보전받은 석유수입부과금 4,000억여원을 공공이익과 부가가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같은 해 경영실적 자료를 허위 작성해 상여금 지급률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단에 제출했다.

한전은 또 발전 자회사에 지급하는 용량가격의 단가를 조정해 전력구입비를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발전 자회사의 영업이익을 줄이는 대신, 한전의 영업이익을 1조4,000억여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한전과 6개 자회사는 상여금 지급률을 79% 포인트 높게 평가받아 899억원 상여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특히 한전과 자회사들은 인센티브 상여금을 산정하면서 기본급 외에 급식 보조비 등 각종 수단을 포함시켜 실질임금을 편법 증액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2006년 노조로부터 연장ㆍ휴일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18억여원을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한전은 "경영평가단이 당시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도에 보전해 줬던 수입부과금 환급액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준 것"이라며 "영업이익 부분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을 한전과 발전회사가 분담한다는 취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력구입비 조정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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