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시 납세자들이 세금고지서 반송으로 인해 연체료를 무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금고지서의 발송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해 반송업무를 줄이는‘세금고지서 송달 실시간 확인시스템’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우정사업본부와 3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가동하면 미송달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고 즉시 폐기되며, 발송기관은 반송 사유를 파악한 뒤 바로 고지서를 재발송 하게 된다.
또 이사 등으로 세금고지서 반송이 우려되는 납세자들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세금고지서의 발송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달 부과되는 주민세 고지분 중 30만원 이상의 등기세 고지서부터 이 시스템이 우선 적용된다”며 “다음달 고지될 재산세 납부고지서 반송분 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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