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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소 몰아가기' 의혹 檢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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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소 몰아가기' 의혹 檢수사 탄력

입력
2008.08.0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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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이어 법원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정정보도 판결을 내림에 따라 PD수첩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반면 PD수첩 보도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 판결로 “PD수첩이 의도적으로 ‘다우너소(주저앉는 소)=광우병 소’로 몰아갔다”는 검찰 분석에 힘이 실리게 됐다. ‘광우병 소 몰아가기’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이 29일 PD수첩 측에 보낸 140쪽 분량의 공개질의서에서도 특히 도드라진 부분이다.

검찰은 이날 공개질의서에서 “발생 원인이 59가지나 되는 데도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 혹은 광우병 의심 소로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다우너 소 동영상을 공개한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에서도 매우 드물게 광우병이 다우너 소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인데도 PD수첩이 이를 극적으로 편집해 광우병에 대한 것으로 왜곡시켰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을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검찰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법원은 “인간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며 “MM형 유전자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광우병 발생 위험이 더 크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을 반기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법원도 검찰과 같은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서서히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13일까지 공개질의서에 대한 PD수첩의 답신을 기다린 뒤 대응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미 제작진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PD수첩의 보도가 의도적 왜곡으로 확인될 경우 농식품부와 정부 협상단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단정하기는 일러 보인다. 명예훼손 사건 관련자의 사법처리를 위해서는 PD수첩 방송 내용의 의도적 왜곡성, 다시 말해 제작진이 정부와 협상단을 고의적으로 폄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 취재결과를 은폐하고 진실에 반하는 보도가 나갔다는 물증도 필요하지만, 아직 검찰 수사는 인터뷰 재구성에 근거한 간접 증거 확보에 그치고 있다.

이날 법원 판결이 완벽하게 농식품부의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다. 법원은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해서는 PD수첩이 후속보도를 통해 농식품부의 주장을 다뤘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광우병 발생 시 정부의 대응 조치가 미흡하고 ▦라면스프ㆍ알약 캡슐 등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며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을 졸속 개정했다는 PD수첩의 보도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이라는 이유로 농식품부 측의 정정ㆍ반론 요구를 기각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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