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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4년·양정례 2년 구형/ 검찰 '돈 공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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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4년·양정례 2년 구형/ 검찰 '돈 공천' 혐의

입력
2008.08.0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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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양정례 의원과 어머니 김순애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함께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별도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대표가 받은 돈의 규모가 크지만 사적으로 유용한 점은 밝히지 못했고, 양 의원은 공천 헌금을 대가로 당선됐으나 어머니의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단 1전의 불법자금도 받지 않았는데 검찰이 확실한 사실 없이 예단해 무차별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수사를 조선시대의 ‘사화’(士禍)에 비유했고, 양 의원과 김씨도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 모녀를 서 대표에게 소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손상윤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 이모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 친박연대 회계 책임자 김모 국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8월 14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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