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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女 사망설' 유포 대학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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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女 사망설' 유포 대학생 체포

입력
2008.08.0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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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31일 촛불집회로 인한 경찰피해액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집회 주최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이들 단체의 핵심간부 14명이다.

경찰은 소장에서 "두 달 이상 밤마다 서울 도심의 주요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참가자의 폭행 및 손괴 등 불법행위를 유발함으로써 경찰관 및 전ㆍ의경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산한 피해액은 경찰관 등의 신체적 피해와 경찰버스, 무전기 등의 파손을 합해 모두 11억2,000여만원이다. 경찰은 이중 증거자료를 확보한 3억3,000여만원에 대해 먼저 소송을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증거자료 검토 후 청구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촛불집회 참가 여대생 사망설'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학생 김모(23)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월 중순께 여대생으로 추정되는 훼손된 시신이 포항에서 발견됐다는 글과 사망한 여대생이 경찰 버스에 실려가는 장면으로 의심된다는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7월 8일부터 29일까지 "여대생 사망설을 규명하려면 광고를 해야 한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950여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모금한 돈 가운데 1,200만원으로 7월 16일 한 일간지에 "6월 1일 서울 청와대 앞 효자로 시민들과 경찰간 대치상황에서 생명이 위급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낸 것으로 보고, 나머지 돈의 사용처와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용창 기자 허정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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