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관련보도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는 수사결론을 내놓았다. 검찰은 PD수첩이 4월 29일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핵심 대목 19 곳이 실제 취재내용과 다르게 왜곡되거나 의도적으로 편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D수첩 제작진에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관계자 소환조사등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검찰 수사의 결론이 미국 현지자료와 번역자의 진술, 정정보도청구 소송 에 PD수첩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에 기초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PD수첩의 취재내용을 재구성, 왜곡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미국여성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에 대해 CJD(크로이츠펠트야곱병)와 vCJD(인간광우병)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 언급했는데도 vCJD로 자막 처리한 것은 의도적 왜곡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 ‘젖소’를 ‘심지어 이런 소’로, ‘동물학대 소’를 ‘광우병 의심 소’로 번역하는 등 여러 곳에서 의도적 오역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 동영상을 ‘광우병 우려 소’인 것처럼 왜곡, 시청자의 불안감을 자극한 점을 지적했다.
예상대로 PD수첩이 수사결론을 수긍할 기미는 전혀 없다. 일부 언론ㆍ시민단체 등의 지원에 기대 ‘언론 탄압’ 주장을 한층 크게 외칠 게 뻔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것을 일축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보도도 자율적ㆍ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다. 이념과 정파로 갈려 거친 비방과 돌팔매질 따위로 언론의 정당성을 다투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진실 보도를 통한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잘못된 보도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이를 끝내 외면한다면, 언론자유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PD수첩 보도의 왜곡 여부를 사법적으로 엄정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