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증원할 예정이던 국가공무원 5,253명 가운데 1,813명(34.5%)만 증원키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부처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의 국가공무원 증원계획이 새 정부의 ‘인력 긴축 관리’ 기조에 따라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책정된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도 당초 2,363억원에서 815억원으로 1,548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이번 인력 증원계획은 전환 배치가 불가능한 경찰과 해경의 함정ㆍ헬기 운영 인력, 전문연구직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 확정된 군복무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감축된 전ㆍ의경 5,443명의 대체인력으로 경찰 및 교정공무원 1,635명을 늘린다.
또 6월 새로 도입된 1,500톤급 등 해경함정 8척과 헬기 1대의 운용인력 110명,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증설에 따른 관제사 24명과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재활연구소 및 전통문화연수원 신설에 따른 연구직과 교수인력 등 44명이 증원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설과 장비 도입, 법률 제ㆍ개정 등 꼭 필요한 부분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줄어든 분야는 지방 또는 민간에 이양하는 등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해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감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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