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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낙하산' 조장하는 취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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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낙하산' 조장하는 취업규제 완화

입력
2008.07.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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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 감독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장. 2002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금감원 2급 이상 퇴직자 141명 중 83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이중 상당수는 퇴직 전 편법으로 ‘경력 세탁’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독기관이라는 ‘갑’의 지위가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에 활용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 올 들어서도 금융감독원 퇴직자 상당수가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의 감사로 줄줄이 자리를 옮겼다.

금융 감독당국은 지금, 소속 임직원의 취업규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공직자윤리법상 ‘금융위 4급 이상, 금감원 2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간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취업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명분은 ‘전문성 강화’. 금융위는 금감원 인력의 25%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새로 임명된 금감원장 역시 감독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적극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현 취업규제조항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 오려고 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취업규제 완화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우선 금융당국이 스스로 ‘낙하산 인사’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취업에 제한을 두는 지금도 일부 임직원들은 지위를 내세워 금융회사에 자리를 약속 받고 있으며, 퇴직 전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로 편법 이동하고 있다. 취업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럴진대 이마저 없앤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규제를 완화하면 금융당국의 본업인 ‘감독’업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노후를 위탁할 회사에 대해 엄정한 감독의 잣대를 들이대기는 쉽지 않을 터. 감독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겠다는 외부 전문가 영입이 현 당국자들의 자리보전 논리로 비약돼서는 안된다.

문준모 경제부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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