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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독도 지위 변경/ 독도 지위 회복 가능한가

입력
2008.07.2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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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지위를‘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을 한국 영토로 원상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주미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우리로서는 미측과 싸워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상회복을 위해선 우선 미 지명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독도 지위 변경을 감행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측의 조치가 일상적인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정치ㆍ외교적 판단을 통해 취해진 의도적 행동이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성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 그런 의사 결정에 관여한 인사와 기관의 범위를 찾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주미 대사관측이 독도 전담반을 구성해 미 정부 및 의회, 연방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설득을 벌이기로 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고위급 채널까지 총동원해 사전 정지를 한다 해도 직접 원상회복 조치를 내리게 되는 곳은 미 지명위다. 그러나 지명위의 절차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속전속결식’인 것은 아니어서 우리의 이의 제기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BGN은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이 회의 등을 통해 독도 지위 문제를 재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독도 지위 변경이 BGN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한번 결정된 것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BGN이 이 결정을 미 정부의 방침과 고유한 권한에 따른 독자적 조치임을 내세워 우리측 이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선 일본측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미 정부가 한일 분쟁에서의 미측의 중립성을 감안해 독도 지위 변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일본측이 다소라도 영향력을 미쳤다면 원상회복의 길은 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원상회복 이전에 BGN의 조치가 미국 내 다른 기관의 독도 표기나 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확산을 막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 美지명위는/ 지명분쟁관할… 연방정부에영향력

남북전쟁 이후 혼란스러워진 미국 지명의 통일을 주목적으 로 설립된 연방 기관이다. 제23 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의 지시로 1890년 설립됐으며 1947년 관련법에 따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처음에는 지명 통일이 주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지명을 둘러싼 다툼의 해결도 주요한 업무가 됐다.

미국의 지명은 물론 해외 지명의 사용에 관한 정책과 원칙등도 관장하며 해저 지명, 남극 지역 지명의 공포 등도 담당하고 있다.

국무부, 국토안보 부, 중앙정보국(CIA) 등 10여개 부처에서 파견한 위원들이활동하고 있으며 지금은 CIA소속 그레고리 보튼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명위원회가 지명 표기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면 연방정부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은 이를 따르도록 돼 있다.

지명과 관련해 개인이나 단체는 지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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