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일 여당과 정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감세(減稅)안은 가히 파격적이다. 재산세는 과표를 동결하겠다고 하고, 양도소득세는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면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대상을 대폭 줄여주고, 소득세는 세율 인하 등이 검토된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또 다시 분열 양상이다. 촛불정국에서 그랬듯 진보, 보수 양 극단으로 첨예하게 맞선다. 한 쪽에서는 ‘2% 부자’들만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다른 한 쪽에서는 “더 확실히 감세를 해야 한다”며 채찍질을 하고 있다.
세제 개편 같은 중대 사안에 찬반이 없을 리야 없겠지만, 합의된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새 정부가 밝히고 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잣대(이 조차도 국민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만으로 모든 감세가 다 정당화할 수는 없다. 먼저 짚어봐야 할 대목이 하나 둘이 아니다. 전체적인 감세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세의 우선 순위는 어디에 둘 것인지, 부동산 정책의 틀에서는 세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세의 재분배 기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물며 기업이 제도 개선을 할 때도 원칙과 기준이 선명해야 하는 법이다. 왜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으며, 어떤 방향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인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사장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뒤에야 개선 여부와 세부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 기본이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가 높다고 불만을 터뜨린다고 당정이 덜컥 재산세 과표 동결을 발표하고 나서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이러니 세제 개편에서도 소통 부재, 일방 통행 지적이 나온다. 이제라도 원칙부터 확고히 밝히고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영태 경제부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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