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재판부가 내달 증인 출석이 예정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에 대해 필요하다면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최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전 전 원장측으로부터 아직까지 증인 출석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며 "지정된 기일(8월 13일)에 나오지 않으면 정식 소환절차를 밟아 구인장을 발부하고 9월 1일 재판에서 신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이 예정된 날짜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환 통보를 하는 게 보통이지만, 전 전 원장이 출석의사 자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구인장 발부라는 '강수'를 써서라도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전 전 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8월29일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다음달 13일로 잡혀 있던 증인신문을 연기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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