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때 가져간 청와대 기록물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해야 할 전ㆍ현 대통령들의 처지에서는 그야말로 하잘 것 없는 사안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이 ‘견문발검(見蚊拔劍ㆍ모기 보고 칼 뽑기)’을 해야 할 처지다. 대한민국을 이끌었고, 이끌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현 대통령 모두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유출행위는 처벌토록 법에 규정돼 있고, 공무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치의 실현을 강변하는 그런 발언과 기준은 이 경우에 적용해야 할 논리로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지금의 정치 여건에서, 한나라당의 청와대와 민주당의 봉하마을이 여ㆍ야의 위치가 뒤바뀐 상황에서 그 판단과 재단을 검찰에 일임하겠다는 인식을 새삼스럽게 ‘법치국가의 구현’으로 볼 수만 없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윤곽이 거의 드러난 유출사건의 앞뒤를 볼 때, 봉하마을로 기록물을 갖고 간 것이 불법 행위인 것은 맞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사전에 통보하고 허락을 얻었기에 위법성이 면제된다는 것이며, 청와대 측은 통보되어 허락한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사안을 들고 정치적 양대 그룹이 검찰에 가서 물어보자고 하니, 답답하고 남우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법과 위법을 판단해 처벌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덜 괴롭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어느쪽에서든 먼저 사소한 감정의 앙금만 녹여낸다면 해법은 얼마든지 있다. 검찰 고발의 근거가 된 ‘대통령 국가기록물 관리법’은 노 전 대통령이 만들었고, 이번 정부가 처음 해석과 적용의 관례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그 법의 목적은 관리가 우선이지 처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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