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도ㆍ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기능과 인력 운용을 금년 중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역대정부에서 풀지 못한 숙원과제를 해결한 것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국민의 생활과 산업ㆍ경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분야의 이관은 중앙정부 권한이양의 시발점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도로는 교통량 등 통행단계에 따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분산(集分散)도로, 국지도로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동성이 강조되는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는 국도로 지정하여 광역 간 소통기능, 즉 간선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접근성이 강조되는 집분산도로와 국지도로는 지방도로 지정하여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도로 총길이(10만 3,018㎞)의 17%(1만 7,200㎞)가 국도이며, 나머지 83%(8만 5,818㎞)는 지방도이다. 국도 중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일반국도는 국토해양부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지방도 중 광역시 도로는 광역지자체가, 시ㆍ군도는 기초지자체가 관리한다. 도로 이용자들에게야 다 같은 도로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관리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분산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먼저,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도로관리 주체마다 조직과 인력, 장비를 별도로 운용함에 따라 막대한 관리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국도와 지방도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정책 수립단계에서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을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각각 도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도로 간에 사업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중앙과 지방이 동일한 교통축에 대하여 별도의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높다. 고속도로 개통 후 나들목(IC)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연결도로가 제때 정비되지 않는다거나, 국도가 건설 중인 구간의 바로 옆쪽에 지방도를 건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도로 이용자들의 민원이나 높아진 서비스 요구 수준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도로 역사가 긴 외국에서 연간 도로투자 사업비의 35~45%를 유지ㆍ관리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이유도 도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높아진 서비스 요구 수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이원적 관리체계로는 이용자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곤란하다. 대부분의 도로관련 민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국도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민원사항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도로 관리체계를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가는 전체 도로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도까지 고려하여 국가도로망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도와의 연계성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도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도로망 계획이 수립되면 전체 도로의 건설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관리체계 일원화는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이용자나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라고 평가된다.
서순복 조선대 법대교수ㆍ 서울행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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