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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폐지' 앞장선 재일동포 한종석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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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폐지' 앞장선 재일동포 한종석씨 별세

입력
2008.07.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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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외국인 등록 지문날인을 거부해 거주 외국인으로 처음 기소된 재일동포 한종석씨가 24일 오전 2시20분 별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향년 79세.

지문날인은 일본 정부가 1952년 시행한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모든 거주 외국인에게 강제한 제도이다. 경북 출신의 한씨는 80년 9월 도쿄 신주쿠(新宿) 구청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서 이를 거부해 재일 외국인으로는 처음 구청의 고발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씨는 당시 지문날인이 “일본 정부가 79년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의 ‘비인도적인, 혹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 혹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와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내 아이가 지문 날인하는 것을 보는 것을 부모로서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범죄 후보자 1순위’로 보고 지문 찍기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한씨의 지문날인 거부는 ‘단 한 사람의 저항’으로 주목 받으며 80년대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지문날인 거부 시민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83년 벌어진 지문날인 및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제도 철폐 서명운동에는 재일동포 181만명이 동참했다. 이 영향으로 다른 외국인의 지문 날인 거부도 늘었다.

85년 지문날인 거부ㆍ유보자가 1만명을 넘었고 재일동포가 많이 사는 오사카(大阪)와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등 지문날인 거부자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지방자치단체도 생겨났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문날인 거부자를 범죄자로 체포하거나 체류 불가 판정해 계속 탄압했다.

재일동포의 청원을 받은 한국 정부가 90년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재일동포 3세 이하에게 지문날인을 요구하지 말도록 요청하자 일본 정부는 93년 외국인 등록법 개정 때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의 지문 날인을 폐지했다. 그리고 2000년 4월 지문날인을 서명으로 대체해 완전 폐지했다. 한씨의 장례ㆍ고별식은 30일 오전11시 신주쿠구 가미오치아이(上落合)에서 열린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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