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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할인항공권 취소 수수료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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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할인항공권 취소 수수료 10%로"

입력
2008.07.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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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들이 할인항공권을 구입했다 취소하는 고객에게 과중한 취소 수수료를 물려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 할인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출발 전 발권 취소 때 무조건 판매가격의 25%를 환불위약금으로 물도록 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할인항공권 구매자가 출발일 직전에 취소하든 여유를 두고 한달 전에 취소하든, 일률적으로 판매가의 25%를 위약금으로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정한 발권 시한 이전에 구입을 취소할 경우 통상 수준인 10% 범위에서 위약금을 징수하면 충분하다”며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5%를 위약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노선 할인항공권을 발권 시한 이전에 취소할 경우 구입가격의 10%만 위약금을 물도록 약관을 고쳤다.

하지만 발권 시한이 지난 뒤 취소하는 여행자들은 종전대로 25%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받고, 항공편 출발 뒤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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