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격논란으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두산그룹의 증권업진출이 최종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두산캐피탈의 BNG증권중개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증권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두산그룹은 박용성 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2005년 분식회계와 비자금조성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2006년 사면 복권된 것이 문제가 돼, 증권사 대주주 자격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산그룹의 증권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총수가 실형을 받았던 점이 문제가 됐으나 특별사면ㆍ복권을 받은 만큼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법무부 등의 의견을 제시받아 최종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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