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규제인가 퇴행적 통제인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이버 공간 규제 강화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하자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야권과 진보진영은 “국민 여론을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관련 입법이 꼭 필요하다면 밀어붙일 태세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27일 “사이버 공간이 법치주의의 예외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명진 대변인도 “규제가 아니라 ‘인터넷 정화’다. 또 표현의 자유와 욕설 및 허위 사실 유포의 자유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우선 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적극 규제한다는 법안들이 있다. 진성호 의원 등은 최근 음란물 등 불법 게시물이나 명예 훼손 게시물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한다는 요지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나 위원장은 조만간 인터넷 게시물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포털 사이트에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해도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을 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 등은 일반 법안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 위원장은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욕설이나 명예훼손 발언을 하면 듣는 사람이 제한적이지만 인터넷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에게 퍼지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심재철 의원은 포털 사이트의 언론 기능을 제한하게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법’ 개정안을 각각 냈다. 심 의원안은 포털이 다른 매체의 기사를 게재할 때 제목과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조회수를 조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가한다는 내용이고, 김 의원안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뉴스 비율이 50% 미만이면 논평 등 여론 조성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포털이 편향된 보도를 해도 방통위나 언론중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맹점이 있어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포털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장”이라며 “자율 규제 수준이면 몰라도 정부가 나서서 포털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대했다. “촛불집회의 동력이 된 포털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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