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900만건에 달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인 해커에 의해 중국으로 유출돼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은행과 대부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산망에서 빼낸 가입자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여 대출광고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부 중개업자 천모(42ㆍ중국도주)씨를 수배했다.
또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도 천씨를 도와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신모(42)씨와 이모(34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과 2007년 중국인 해커에게 1,500만원을 주고 개인정보 900여만건을 매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자료에 적힌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제3금융권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업자와 고객으로부터 25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천씨가 사들인 고객정보에는 이름과 아이디(ID),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용정보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 정보는 6개 금융기관과 대형 대부업체의 고객정보 485만여건, 12개 중소 대부업체 고객정보 26만건, 615개 쇼핑몰의 회원정보 65만여건 등 900만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번호와 같은 핵심정보는 아니더라도 이름이나 주소 등의 단순 개인정보까지 포함할 경우 유출 건수는 1,000만건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천씨 등은 1,500만원에 사들인 개인정보를 2억여원을 받고 다른 대부업체에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스팸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도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파는 해커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전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으로 달아난 천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또다른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추가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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