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세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2010년부터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또 변칙적 상속ㆍ증여에 악용되고 있는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없애, 정상적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25일 조세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8월말 확정할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소득세수가 전년 대비 18.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유가 환급금 지원이 끝나는 2010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소득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면세자 축소, 세제 간소화, 소득파악률 제고 등 소득세 구조개선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6개 항목에 달하는 특별공제제도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냈다. 대신 인적공제 등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한 공제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직급보조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등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되는 항목들도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물가상승이 매년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높지 않고, 소득세제 재원 조달 기능을 저해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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