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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교섭단체 요건 15명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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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교섭단체 요건 15명案 발의

입력
2008.07.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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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선진당 의원 17명은 24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교섭단체 요건이 합리적 이유없이 높게 책정돼 신생 정당, 정책 정당의 출현을 저해하고 소수자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미국은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독일은 의원정수의 5%, 스페인은 15%, 캐나다는 12석이며 기타 서유럽국가들은 대체로 5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이탈리아는 20석으로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나 전체 의석수를 비교할 때 한국의 현행법만큼 엄격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선진당은 18대 총선에서 18석을 확보, 교섭단체 구성 기준에서 두 석 모자라 현재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원구성 협상에 끼지 못하고 있다. 선진당은 이와 별도로 25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원구성 협상의 지지부진함을 비판한 뒤 "비교섭단체, 특히 충청권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18명의 의원을 가진 선진당도 원구성에 참여하도록 배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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