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화끈하다. 참여정부의 세제를 뿌리째 흔들 태세다. 방점은 대규모 감세에 찍혀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세수가 자연 증가한다지만, 세금은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려운 법. 돌이킬 수 없는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많다. 감세의 혜택이 고소득층, 부동산 부자 등 부유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세제 개편 윤곽
가장 먼저 확정된 것은 재산세 부담 완화다. “집값은 하락했는데 재산세는 오른다”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올리기로 한 특례조항을 올해는 적용받지 않도록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을 50%에서 25%로 낮춰 작년보다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종부세는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종부세 부과 대상이 25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여기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면 혜택도 검토된다.
주택을 팔 때 차익에 대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추가 확대,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 등이 검토 대상이다.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집중적으로 덜어주는 방안, 소득구간 별로 세율을 1%포인트 가량 일괄 인하하는 방안,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적용 대상에서 귀금속이나 골프장,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는 방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세수 얼마나 감소하나
당정이 현재 논의 중인 감세 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올 한 해 세수감소 규모가 6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걷힌 세금(204조8,000억원)의 3%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다.
우선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올해에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내년부터는 세수 감소가 더 늘어 향후 4년간 8조7,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소득세도 만약 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하하는 경우 연간 1조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당정이 합의한 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세수 감소도 1,400억원이 넘는다. 향후 주택거래세(취ㆍ등록세)를 1%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연간 1조5,000억원의 추가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지방 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상당 부분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통해 보전해줘야 할 거라는 우려가 높다.
종부세 인하에 따른 충격도 적지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6년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과세 대상을 하향 조정했을 당시 세수가 3,000억원 늘어났다”며 “지금은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축소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당장 1, 2년간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부유층을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영태 기자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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