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우성만)는 24일 정상곤(54)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을 종합할 때 정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원심대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94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5개월간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로 결백을 주장해온 전씨는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전씨는 1급 승진이나 부산국세청장 잔류를 희망하는 정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006년 10월 10일 집무실에서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법원 형사2부(부장 민중기)도 이날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c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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