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참여정부 당시 기록물 유출에 관여한 강태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이날 노 전 대통령과 기록물 인수ㆍ인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 실체 규명에 나서게 됨에 따라 신ㆍ구 정권간 대립과 갈등이 더 격해질 전망이다.
기록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기록물 무단유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고발하도록 돼 있다”며 “제2, 제3의 유출여부, 추가 복제본 존재 여부, 일방적으로 반환된 기록물이 전체 기록물인지 여부, 별도로 설치된 e지원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로그기록 확인 등 완전한 원상 회수가 불가능해져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록원은 “고발 대상자들은 무단유출 계획 수립부터 실제 무단유출에 사용된 별도의 e지원 시스템 구매ㆍ설치 등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분담한 10명의 비서관과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기록원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기록원 관계자는 “3개월 넘게 ‘완전한 회수’를 목표로 수 차례의 전화와 공문, 사저 방문 등을 통해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성과가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노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봉하마을과 인접한 부산 역사기록관에 전직 대통령 전용 열람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록원의 고발 조치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청와대와 정부의 목적이 기록 회수가 아닌 참여정부 흠집내기였음이 분명해 진 것”이라며 “참모진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휴가 중 보고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알았다”고만 짧게 답했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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