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경감하는 쪽으로 손발을 맞춰가고 있다. 당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과중함을 앞세워 세제 손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정부가 고개를 끄덕이는 식이다. 여론과 야당의 태도를 살피는 당정의 행보는 조심스럽다.
또 한번 ‘강ㆍ부ㆍ자 정권’으로 몰리거나 시장이 정책메시지를 오해할까 봐 염려해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서나 시장성격을 감안할 때 결코 기우가 아니다. 보유세제를 고칠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 해도, 접근방식과 개편 수준ㆍ시기 등을 잘 조절해야 한다.
당정이 개정 대상으로 꼽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난해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의 50%인 재산세 과표가 올해부터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나 2017년엔 100%가 되는데, 그 결과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과표 현실화 속도를 늦추자는 것이다.
6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 증가 상한선 50%를 20~30%로 낮추자는 얘기도 나온다. 둘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에서 많게는 9억원으로 되돌리고 1가구 1주택 저소득 고령자는 별도로 배려하자는 것이다.
이런 정도라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보유세제는 ‘세금 폭탄’을 투하해서라도 부동산 광풍을 잡아야 했던 시절에 만든 것이어서, 체계 상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고 징벌적 성격도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10년 전부터 고가주택으로 분류된 6억원 이상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경우, 그 동안의 소득 증대나 집값ㆍ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배려는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해법이 나올 문제다.
가장 신경 쓰면서 경계해야 할 대목은 부동산 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서민층의 주거복지 악화다. 이른바 ‘버블 세븐’을 중심으로 숨은 투기세력은 없는지, 대출규제는 엄격히 지켜지는지 잘 살피고 만약의 시장혼란을 다스릴 잠금장치를 마련한 후에야 세금을 건드려야 한다. ‘혜택은 대도시 중산층 이상에게, 피해는 서민층과 지방정부로’라는 결론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