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24일 노조측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이미 10년 이상 연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노ㆍ사ㆍ정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문제를 언제 어떻게 시작할 지 합의도 안된 상태”라며 “예민하고 복잡한 사안이어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도 가급적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단계적 시행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이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단칼에 자르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비정규직법처럼 단계적으로 가는 쪽으로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첫해에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 뒤 다음해에는 5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요소로 꼽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노사간 견해차이로 시행 시기가 2차례 연기됐다. 노동부는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무조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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