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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메일 내용 노출 사례 시인

입력
2008.07.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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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다음(Daum)이 최근 발생한 한메일 장애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사고와 관련, 이메일 내용까지 노출된 사례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나섰다.

다음 석종훈(사진) 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고 당시 이메일 서비스에 접속한 회원 중 메일 목록이 노출된 피해 외에도 메일 내용이 노출되는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22일 사고 발생 이후, 다음측은 그 동안 피해자들의 메일 목록만 유출됐을 뿐 세부적인 메일 내용까지 노출되진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석 대표는 또 “이번 사태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신뢰도는 물론 회사 존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해 금전적인 피해 보상까지 염두해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24일 현재까지 다음측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장애시간 대에 접속한 ID 총 55만개, ▦메일 목록 노출 ID 최대 43만개, ▦메일 내용 노출 건수 최대 370건, ▦메일 삭제 피해 고객 신고 건수 415건, ▦첨부파일 다운로드 피해 1건 등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방통위도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방통위측은 사고원인을 포함해 사고항목과 피해규모, 다음의 과실유무 등을 조사해 회사측 관리소홀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회사측의 기술적, 관리적 미비로 인한 정보유출 등 사고가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사고로 인정될 경우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소비자모임 등 시민 단체들은 피해사례를 통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측의 관리책임이 드러날 경우 관련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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