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에서 파생한 청와대와 ‘봉하마을’간의 신경전이 결국 검찰 수사로 비화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고발인에 포함되면서 그의 검찰 출석, 봉하마을 압수수색 등 극단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노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반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다. 이 법은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임시 생산한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만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파기, 무단 은닉 또는 유출, 손상ㆍ멸실의 경우 7~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별도로 설치한 e지원 시스템과 각종 기록물이 국가 반환 대상인지 여부도 중요 쟁점이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수사의 모양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고발 사건은 기록물 유출과 관련이 있는 10명의 전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고발 사건, 노 전 대통령과 기록물 인수ㆍ인계 관련자들에 대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고발 사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병단의 고발 사건 등 세 가지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중 두 건의 사건에서 피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이 어떤 형식으로든 그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만일 노 전 대통령이 공개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가 입게 될 타격은 심대하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각인될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다. e지원 서버 등의 확보를 위해 검찰이 봉하마을 사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노 전 대통령 측의 타격은 배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은 검찰로서도 ‘도박’ 수준의 각오 없이는 단행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검찰은 최근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 검찰이 부담은 최소화하고 목적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묘수를 짜낼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어느 부서가 수사를 맡을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안팎에서는 국가 기밀과의 관련성이 중시될 경우 공안1부, 빠르고 정확한 사실 확인에 방점이 찍힐 경우 특수1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시스템 분석에 노하우가 있고 정치색이 엷다는 점에서 첨단범죄수사부를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팀을 결정할 방침이라 이르면 이번 주내에 기록 검토 등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