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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 보고/ '전과자 양산' 행정형벌 과태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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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 보고/ '전과자 양산' 행정형벌 과태료로 전환

입력
2008.07.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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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범죄시 자동적으로 기업주를 함께 처벌해 온 양벌규정(兩罰規定)이 대폭 완화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에게는 형벌 대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61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연간 9만9,000명의 전과자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도 한층 효율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양벌규정과 관련해 기업주가 종업원의 범죄 방지를 위해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될 경우나 종업원이 업무와 무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인이나 기업주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ㆍ감독상 과실이 있는 기업주에 대해서도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392개 법률을 개정하고 관세법 등 15개 법률에서 징역형을 폐지하는 한편, 의료법 등 7개 법률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기업주 처벌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

그동안 양벌규정은 기업주에게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보건범죄단속특별법상의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또 처벌 일변도인 현행 행정법규들이 전과자를 양산했다고 보고 경미한 법규 위반자는 형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규를 고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행정법규 위반사범은 일반 형사범의 1.78배에 달했다.

정부는 산재발생 미보고 등 84건의 경우 벌금과 동일한 액수의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고 자유무역지대 물건 반입신고 위반 등 32건은 벌금보다 액수가 낮은 과태료 처분으로 바꿀 예정이다.

과적차량 등 24건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기존 벌금액보다 높이되 전과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있게 했다. 운전면허증 휴대ㆍ제시 의무 위반 등 시대에 맞지 않는 11건의 규제는 완전 삭제된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음식물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벌규정 완화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법규 하에서도 기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데 규제가 완화하면 ‘희생양’만 양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친기업’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종업원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기업주가 입증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기업주들이 쉽게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조치는 재벌 등 대기업과는 별 다른 관계가 없으며 가장 큰 수혜자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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