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조용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 의원(63)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 의원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와의 공방 과정에서 흥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북침설’ 발언 당시 과도한 흥분상태는 아니었다”며 “사회자가 이례적으로 끼어 들어 이 의원에 발언의 출처를 재차 물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고, 발언 의미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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