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의 황금대역 800㎒주파수의 SK텔레콤 독점 사용에 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이 다른 통신사가 800㎒주파수의 공동사용(로밍)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시정조치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로밍 조치는 경쟁제한 효과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며 “경쟁사업자도 우수품질의 800㎒를 사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기업결합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 효과도 완화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공정위가 2월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주파수를 다른 통신업체에도 개방하도록 시정조치한데 대해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경쟁 제한성에 비해 과도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신규사업자도 아닌 이미 전국을 커버하는 기존 사업자에게 로밍을 의무화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로밍 허용 여부는 사업자간 자율협상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800㎒ 로밍 의무화와 관련해 연말까지 700ㆍ800ㆍ900㎒ 등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에 대해 종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와 별개로 시정 조치를 강행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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