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사립 K대 이모(45) 교수는 지난해 미국 보스톤대로부터 전임교수직을 제안받았으나 포기했다. 겸직이 블가능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던 연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한국과 미국을 오가야 했지만, 학교 측은 “휴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돼 이 교수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에서 동시 강의를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내 대학 전임교원의 외국 대학 전임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교과부는 4월 대학 자율성 제고와 경쟁 촉진을 위해 1단계 조치를 내놓은데 이어 이번에 총 45개의 대학 자율화 과제를 새로 선정했다.
우선 대학 전임강사의 명칭을 이르면 내년부터 ‘조교수’나 ‘준교수’로 바꾸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빙교수 대우교수 등 비전임 교원도 ‘교수’ 로 불리고 있으나 전임강사는 ‘강사’명칭을 사용하는 바람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전임강사→조교수 2년, 조교수→부교수 4년, 부교수→교수 5년의 최소 근무기간 규정이 없어져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원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조기 승진이 가능해진다.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에만 허용됐던 공동학위 과정을 국내 대학 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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