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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대대적 감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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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대대적 감세 착수

입력
2008.07.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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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의 큰 뼈대를 이루는 감세(減稅)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산세 즉각 인하에 합의했고, 소득세 인하와 개별 소비세 축소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종합부동산세 경감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같은 감세 드라이브로 납세자들의 세부담 완화와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에선 세수결함과 부동산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24일 금년도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낮추는 내용의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에 합의, 8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주택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매년 5%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법을 바꿔, 올해는 작년과 같은 50%로 동결키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전년도의 50%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선도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미 인상된 과표적용률(55%)과 세부담 상한(50%)에 따라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9월 재산세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금년도 재산세는 평균 10%가량 낮아질 전망이며, 특히 집값이 비쌀수록 인하폭은 커지게 된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지역에 따라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연동되어 있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종부세 대상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깎아줘도 그 만큼 종부세로 전가되는 만큼, 이런 세금전가를 일어나지 않도록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자체도 손질해,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과세기준 6억원→9억원, 세대합산과세→개인별 과세)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소득세 인하 논의도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날 저소득층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4단계 소득구간 중 ▦1단계 과표구간(1,200만원 이하)은 세율은 현행 8%에서 6%로 인하하고 ▦2단계 구간(4,600만원 이하)은 17%에서 16%로 낮추는 대신 ▦4단계 구간(8,800만원 초과)은 35%에서 36%로 높이는 내용이다. 소득세 인하 방안과 관련,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소득구간별 일률적 세율 인하,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이날 열린 세제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귀금속 등 사치품과 골프장, 유흥주점 등을 제외해 음성적 시장을 양성화해 경기를 활성화하고, ▦금융 교육 의료 등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대폭 축소해 간접세 세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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