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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요금 8월부터 인상/ 2~3년내 연탄 가격 상한제 폐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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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요금 8월부터 인상/ 2~3년내 연탄 가격 상한제 폐지도 검토

입력
2008.07.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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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도시가스에 이어 지역난방 요금도 8월부터 인상된다. 공공요금인상이 이처럼 한꺼번에 몰림에 따라, 서민가계부담은 가중되고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도 한층 불안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역난방 열요금을 연료비 연동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요금은 국제유가와 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인상요인이 생겼지만, 상반기중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따라 조정하지 못해 8월에 요금인상이 이뤄지게 됐다. 8월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연탄가격에 대해서도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연료로 가격을 현실화해 연탄수급을 안정시키고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년 안에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제도를 폐지하되, 인상시기ㆍ규모는 서민부담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ㆍ차상위가구)에는 연탄가격 인상분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직접 보조할 방침으로 9월중 지원대상가구에 7만7,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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