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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전문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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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전문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입력
2008.07.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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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서울시내 한우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한우만 취급한다고 밝힌 음식점 30여 곳을 선정해 축산ㆍ위생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하거나 국내산 젖소 등을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감별검사를 의뢰하고, 허위표시 업소로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며, 단속에서 검증 받은 한우전문점은 우수업소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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