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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산세 완화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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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산세 완화 공식화

입력
2008.07.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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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침을 잇따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증가한 경우가 여럿 나타났다”며 “정부는 부동산 추이와 함께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집값은 내리는데 재산세는 올라가고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장기보유 1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누진세인 재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과세 표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시가를 조사해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개편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 “집을 옮기면서 집을 늘리는 것은 원론적으로 봐서 소득이 늘어나는 게 없다. 재산은 늘지만 소득은 안 늘어 다른 나라에서는 이사 때 과세를 안 한다”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국제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고,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그런 의견이 있다”며“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재산세 인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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