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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장관님, '오버'는 그만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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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장관님, '오버'는 그만 하시죠

입력
2008.07.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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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난데없이 ‘사이버 모욕죄’를 들고 나온 이유가 궁금했다.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 난무하고 있어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닌 (좀 더 강력한)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형법 상 모욕죄로 처벌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는 “형법은 그 전제가 사람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라 (사이버 상 행위 처벌 근거로) 부족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법조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조차 “형법상 모욕죄 손질로 충분한데 지나친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판사는 “특수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으로 치자면 도서관을 법전으로 채워도 부족하다”며 “촛불시위로 궁지에 빠진 정국을 돌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다”고 했다. 김 장관의 법적 마인드를 같은 법조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장관의 ‘과잉 대응’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촛불시위 엄단 방침을 정부 관계자로는 처음 밝혔고 일부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지시까지 내렸다. 그럴 때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장관까지 나섰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쏟아졌다. 처음부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른다면 상황이 더 악화했을 때 쓸 카드가 없다는 우려였다.

법질서는 엄포성 규제로 확립되는 게 아니다. 장관의 엄단 지시에도 불구, 아무런 진전이 없는 중국 유학생 폭력사태 수사도 있지 않은가. 잦은 엄포는 늑대소년의 거짓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박진석 사회부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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