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전윤수(58) 회장이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성원건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해 최근 이 회사와 전 회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자료를 검토한 뒤 성원건설의 소재지 관할청인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증선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지난해 5월 20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구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 현지 투자회사인 데이라인베스트먼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공시를 하기 전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5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으며 당시 7,000원대였던 회사 주가는 열흘 이상 상한가를 기록하다 다음달 7일 3만2,000원대까지 치솟았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성원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렸는지 여부와 주가 급등 과정에 작전세력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 회장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게 화의인가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건넸다가 기소됐으며, 2004년에는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지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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