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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텔레콤 상대로 소비자 단체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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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텔레콤 상대로 소비자 단체 집단소송

입력
2008.07.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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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당사자를 대리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피해 당사자 또는 집단이 제기하는 소송과는 구별된다

이 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나로텔레콤은 고객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데도 관련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또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라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강제조항을 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지난달 24일 하나로텔레콤 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수락할 뜻이 없음을 알려와 단체소송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제공 금지를 요청하는 첫 소송”이라며 “이번 주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측은 “현재 개선책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규제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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